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

지원 대상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지원 내용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금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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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