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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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카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장건축,공장매입,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19세 ~ 39세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1~202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