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개별 사업(http://www.kosha.or.kr) 참조 - 패트롤 현장점검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 -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안전지표 산정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 안전보건종합진단 - 민간 기술지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 중소규모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공동안전관리자 컨설팅 지원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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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19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03.04~2024.06.28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