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지원 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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