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근로감독협력과

지원 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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