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장려금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장려금 30만원)
연중수시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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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접수
자활근로사업 3개월 이상 참여자에게 직업훈련비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폐업위기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