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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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태교ㆍ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도서대여(1인 최대 3권, 2주간)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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