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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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자리 우수기업(청년일하기좋은기업)인증을 통해 고용환경개선지원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유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 상이(매년 6월~7월 시행)
자영업자와 청년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안정적 경영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