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