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지원 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 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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