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양돈 농가 분뇨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산업과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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