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어촌공사/061-33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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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밤생산농가에 밤나무해충 드론방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흑염소 사육농가에 자동사료급이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