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맞춤형 농자재 지원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위생품질팀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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