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