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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방역과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현금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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