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전년도 9~10월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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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전년도 9~10월경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12개월간 자녀 양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생 후 1년이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상 기능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2월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