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잎담배 생산 지원
잎담배 경작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 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 용수원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진입로, 경작 농로 확장·포장), 과원경지정리(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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