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농협중앙회/02-2080-852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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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