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인삼계열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지원 내용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신청 기한

매년 3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79-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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