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예산 소진시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산업지원과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매년 1월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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