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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