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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