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
함평 천지한우 육질등급향상 지원
한우농가에 사료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05.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융자)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우농가에 사료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2.01~2025.05.31
한우 사육농가에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계사육 농가에 AI 차단방역용 시설장비 설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