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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