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지원 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신청 기한

매년 2월말까지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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