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방문신청
현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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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방제용 농약대 및 토양훈증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1.06~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