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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신청 기한

공모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061-93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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