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협경제지주/02-2081-765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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