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채소가격안정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지원 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 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신청 기한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81-765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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