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지원 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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