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벼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벼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공익직불 공고기간(2~4월) 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농업인, 농업법인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연중
방문신청
현금(융자)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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