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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