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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