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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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12.31.~2025.1.17.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년도 2월~3월
예천군양잠농업협동조합에 기능성 우량 잠종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