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1.~2월말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당해 연도 1월경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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