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

문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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