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공공기관에게 지리적표시품 판매활성화를 위해 판촉전 및 박람회참가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방문신청
현금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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