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농식품부/044-201-213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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