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
문화시설 대관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상시신청
방문신청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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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대관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하반기 대관공고문 게시
취약계층, 예술인 및 시민 대상 기획공연·전시 관람료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가정에 친정나들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