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정책자금 One-stop 지원
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One-stop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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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자금 One-stop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멘토링 수료 후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