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지원 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지원 내용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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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