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