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희망급여 지원
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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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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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사고, 생계곤란 세대에게 희망급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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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버스) 분기 최대 4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립유공자 유족 1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야간에도 긴급하게 보육수요 발생시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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