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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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건강위험군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왕시 미취업 청년이 사진관에서 촬영한 취업사진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