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3만 원 ● 을지 : 52만 5,000원 ● 충무 : 52만 원 ● 화랑 : 51만 5,000원 ● 인헌 : 51만 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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