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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