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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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