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인, 기술인, 주민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산세과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김수진/02214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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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술 융복합 문화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인, 기술인, 주민의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의 교육 지원(무상)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단원모집 공고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