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3396-530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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