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