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0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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