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X1점수 360점 이상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비독거 장애인, 독거 발달장애인 등

지원 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최소 100시간~최대 3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장애인복지과/02-2286-543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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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