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만안구)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건강관리과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강관리과/02-2286-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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