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헬퍼요원 인건비,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